2021년 창성중 교육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근거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조(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) 「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안전점검) 2. 점검일: 2020. 3. 18~ 26 3. 점검결과 연번 | 건물명 | 건물구조 | 최초건축연도 | 연면적 | 지상 층수 | 건물 등급 | 비고 | 1 | 교사동 | 철근콘크리트 | 2019 | 15,736.35㎡ | 지하1/지상4층 | B | | 2 | 체육관_차오름관 | 〃 | 2010 | 1,000㎡ | 1층 | A | | 3 | 체육관_새빛나래관 | 〃 | 1985 | 1,380.75㎡ | 2층 | B | 3종 | 4 | 학생휴게동 | 〃 | 1996 | 301.84㎡ | 2층 | B | | 5 | 옹벽 | 옹벽 | 2019 | 151.2㎡ | | 양호 | |
2021년 4월 26일 창 성 중 학 교 장 ※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등급 | 상 태 | 평가기준 | A급 | ○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⇒안전시설 | ○이상이 없는 시설 | B급 | ○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⇒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| ○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| C급 | ○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⇒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| ○보수·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| D급 | ○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⇒긴급한 보수·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| ○조속히 보수·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○보수·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○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| E급 | ○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⇒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| ○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·보강하는 것보다 철거,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○철거, 재가설 전까지 재난 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○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·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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